DB손해보험

080-841-1000
  • 가입안내
  • 보장내용
  • 가입예시
  • 꼭알아두실사항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멘탈케어건강보험2504(TM)
  • ▣ 배당여부: 무배당
    ▣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등
    구분 보험기간 가입나이 갱신주기 갱신종료
    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1종(갱신형) 갱신계약 1-9년만기 (100-보험기간)세 10년 100세 전기납 월납
    최초계약
    갱신계약
    10년만기 10세~70세
    (갱신: 20~90세)
    갱신계약 1-19년만기 (100-보험기간)세 20년
    최초계약
    갱신계약
    20년만기 10세~70세
    (갱신: 30~80세)
    갱신계약 1-29년만기 (100-보험기간)세 30년
    최초계약
    갱신계약
    30년만기 10세~70세
    (갱신: 40~70세)
    구분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2종(비갱신형) 세만기 100세만기 0세~70세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월납
    0세~69세 30년납
    80세만기 0세~69세 10년납
    0세~65세 15년납
    0세~59세 20년납
    0세~55세 25년납
    0세~49세 30년납
    • 주1) 갱신담보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으로 함. 단,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 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함
    • 주2)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 적용이율 및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75%
    •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
    • ▶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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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본보장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가입
    금액
    (만원)
    정신질환진단비(1군)(최초1회한)(갱신형)
    10년만기(최대100세)10년납(최대70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정신질환 1군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단,15세이상 계약의 경우 1년미만 최초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
    정신질환진단비(1-2군)(최초1회한)(갱신형)
    10년만기(최대100세)10년납(최대60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정신질환 1~2군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단,15세이상 계약의 경우 1년미만 최초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
    정신질환진단비(1-3군)(최초1회한)(갱신형)
    10년만기(최대100세)10년납(최대60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정신질환 1~3군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단,15세이상 계약의 경우 1년미만 최초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
    정신질환진단비(1-4군)(최초1회한)(갱신형)
    10년만기(최대100세)10년납(최대60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정신질환 1~4군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단,15세이상 계약의 경우 1년미만 최초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
    정신질환진단비(1-5군)(최초1회한)(갱신형)
    10년만기(최대100세)10년납(최대60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정신질환 1~5군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단,15세이상 계약의 경우 1년미만 최초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
  • ▣ 선택보장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가입
    금액
    (만원)
    정신질환입원일당(1그룹)(연간20일한도)(갱신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정신질환 1그룹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20일한도) 1
    정신질환입원일당(1-2그룹)(연간20일한도)(갱신형)
    10년만기(최대100세)10년납(최대60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정신질환 1~2그룹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20일한도) 1
    정신질환입원일당(1-3그룹)(연간20일한도)(갱신형)
    10년만기(최대100세)10년납(최대60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정신질환 1~3그룹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20일한도) 1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연간12회한도)(갱신형)
    10년만기(최대100세)10년납(최대60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한 경우 통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2회한도, 1일당 1회에 한함) 1
  • ▣ 정신질환 1~5군에 대한 내용
    • 1군: 조현병 / 지속성망상장애 / 조현정동장애 / 조증에피소드 / 양극성 정동장애
    • 2군: 조현형장애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 유도망상장애 /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등도
    • 3군: 경도,기타,상세불명 우울에피소드 /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경도 / 광장공포증 /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 범불안장애 / 강박장애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기억상실증후군, 섬망, 정신장애, 행동장애
    • 4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후기의 정신 및 행동 장애 /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기타 기분[정동]장애 /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 공포성 불안장애 / 기타 불안장애 /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 해리[전환]장애 / 신체형장애 / 기타 신경성 장애 / 식욕부진,폭식증 / 그외 식사장애 / 비기질성 수면장애
    • 5군: 운동과다 행동장애 / 행동장애,혼합(행동,정서) 장애,소아기 정서장애, 사회적 기능수행장애 / 기타 틱장애 /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타 행동 및 정서장애
  • ▣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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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입예시 및 보험료
    보험료 및 예상해약환급금은 납입기간,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종_갱신형_자유설계 / 10년만기 / 10년납 / 월납
    구분 담보명 가입금액

    (만원)
    보험료
    30세 남(원) 40세 남(원) 50세 남(원)
    기본계약 적립보험료 10 7 6
    정신질환진단비(1군)(최초1회한)(갱신형) 10 52 48 56
    정신질환진단비(1-2군)(최초1회한)(갱신형) 10 89 79 84
    정신질환진단비(1-3군)(최초1회한)(갱신형) 10 282 272 321
    정신질환진단비(1-4군)(최초1회한)(갱신형) 10 488 487 552
    정신질환진단비(1-5군)(최초1회한)(갱신형) 10 489 488 552
    선택계약 정신질환입원일당(1그룹)(연간20일한도)(갱신형) 1 38 32 39
    정신질환입원일당(1-2그룹)(연간20일한도)(갱신형) 1 56 49 66
    정신질환입원일당(1-3그룹)(연간20일한도)(갱신형) 1 75 68 93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연간12회한도)(갱신형) 1 331 370 431
    보장 보험료 1,900 1,893 2,194
    적립 보험료 10 7 6
    합계 보험료 1,910 1,900 2,200
  • ▣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남 40세 / 1종_갱신형_자유설계 / 10년만기 / 10년납 / 월납 / 납입보험료 1,900원
    [예시기준, 단위: 원, %, 연복리 / 월단리]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원)
    예상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22,800 0 0.0% 0 0.0% 0 0.0%
    3년 68,400 0 0.0% 0 0.0% 0 0.0%
    5년 114,000 619 0.5% 640 0.6% 640 0.6%
    8년 182,400 2,747 1.5% 2,780 1.5% 2,780 1.5%
    10년 228,000 764 0.3% 820 0.4% 820 0.4%
    •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65%(2025.04.02 기준) 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65%(2025.04.02 기준) 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계약자적립액에 적용되는 부리이율인 공시이율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예상해약/만기환급금은 달라집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0.2% 입니다.
    • ※ 상기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적립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 향후 계약내용의 변동,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총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직전 1년간 적용이율의 변동현황은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 만기유지환급금 적용대상 충족시 만기시점의 환급금에는 만기유지환급금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도성 특별약관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약(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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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입예시 및 보험료
    보험료 및 예상해약환급금은 납입기간,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종_갱신형_자유설계 / 10년만기 / 10년납 / 월납
    구분 담보명 가입금액

    (만원)
    보험료
    30세 여(원) 40세 여(원) 50세 여(원)
    기본계약 적립보험료 2 6 3
    정신질환진단비(1군)(최초1회한)(갱신형) 10 90 63 59
    정신질환진단비(1-2군)(최초1회한)(갱신형) 10 154 110 106
    정신질환진단비(1-3군)(최초1회한)(갱신형) 10 426 385 525
    정신질환진단비(1-4군)(최초1회한)(갱신형) 10 662 642 683
    정신질환진단비(1-5군)(최초1회한)(갱신형) 10 662 642 683
    선택계약 정신질환입원일당(1그룹)(연간20일한도)(갱신형) 1 36 28 32
    정신질환입원일당(1-2그룹)(연간20일한도)(갱신형) 1 52 41 48
    정신질환입원일당(1-3그룹)(연간20일한도)(갱신형) 1 72 58 69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연간12회한도)(갱신형) 1 564 545 572
    보장 보험료 2,718 2,514 2,777
    적립 보험료 2 6 3
    합계 보험료 2,720 2,520 2,780
  • ▣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여 40세 / 1종_갱신형_자유설계 / 10년만기 / 10년납 / 월납 / 납입보험료 2,520원
    [예시기준, 단위: 원, %, 연복리 / 월단리]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원)
    예상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30,240 0 0.0% 0 0.0% 0 0.0%
    3년 90,720 0 0.0% 0 0.0% 0 0.0%
    5년 151,200 1,029 0.7% 1,040 0.7% 1,040 0.7%
    8년 241,920 3,037 1.3% 3,070 1.3% 3,070 1.3%
    10년 302,400 655 0.2% 700 0.2% 700 0.2%
    •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65%(2025.04.02 기준) 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65%(2025.04.02 기준) 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계약자적립액에 적용되는 부리이율인 공시이율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예상해약/만기환급금은 달라집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0.2% 입니다.
    • ※ 상기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적립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 향후 계약내용의 변동,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총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직전 1년간 적용이율의 변동현황은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 만기유지환급금 적용대상 충족시 만기시점의 환급금에는 만기유지환급금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도성 특별약관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약(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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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꼭 확인하세요.
    • D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 배당 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 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약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약된다는 내용
  • ▣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등),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 비례보상 안내
    •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 연락처(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1409)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3702-8585,8619 / 홈페이지 : www.knia.or.kr
  •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화 국번없이 1332
    •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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